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기범 기자
이 전 대통령은 22일 예정됐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자택에서 대기했다. 구속 전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포기한 셈이다.
통상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뒤 구치소나 검찰청에 대기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감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거부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택에 머물렀다.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법원에 반납한 것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 이 전 대통령 측에 이처럼 역이용될 수 있음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굳이 무리하게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법원의 결정을 명분삼아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적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 집행은 검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어떤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