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전세대출 만기 연장, 집주인 동의 필수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8.03.24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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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전세대출 만기 연장, 집주인 동의 필수





#직장인 A씨는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을 줄 알았다. A씨는 만기 전날 은행에 연락해서야 만기 연장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제서야 A씨는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때마침 해외에 나가 연락이 닿지 않아 대출이 연체될 수밖에 없었다.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은 만기 연장 심사가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보다 까다롭다. 심사할 때 고객의 신용 상태를 확인할 뿐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 연장 승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심사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야 하면 늦어도 만기 한달 전에는 은행에 만기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집주인에게 미리 은행이 전세 계약의 실제 연장 여부를 확인하고자 연락할 수 있다고 알릴 필요도 있다.

전세 갱신 계약은 기본적으로 집주인과 체결해야 한다. 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전세계약이 정당하게 체결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하기 때문이다. 집주인 대신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은행에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집주인의 대리인과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는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위해 집주인에게 미리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을 요구해야 한다.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위임장은 필수다.

집주인이 전세 만기시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때가 있다. 이 때는 전세자금대출의 만기 연장이 가능한지 미리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갱신 계약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보다 높을 땐 만기 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최고한도를 넘어도 1회에 한해 만기 연장이 가능하니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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