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신동주 소환…업무방해 사건 항고 경위 조사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2018.03.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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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신 부회장은 신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항고했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20일 신 전 부회장을 항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게 2016년 서울중앙지검에 신 회장 등을 고소한 사건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1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호텔롯데·롯데물산·롯데제과·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칠성음료 등 7개 계열사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또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혐의로 고소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시도 따르지 않는 등 총괄회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 회장 측이 주도한 중국 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고도 손실규모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신 전 부회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고검은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에 대한 항소장이나 재항고장이 접수될 경우 내용을 검토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시 해당 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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