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장 내 성희롱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에 따르면 매년 1회 실시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부과될 과태료가 오는 5월부터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성희롱 발생 시 조사 의무도 사업주에게 부여된다.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조치 등도 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월부턴 모든 근로감독(연간 2만5000여개 사업장)시 성희롱 분야를 필수로 포함했다. 적발되면 즉시 벌칙이 부과된다. 오는 4월 마무리를 목표로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성희롱 피해예방을 위한 농업 등 취약 업종 사업장 504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도 실시 중이다.
보고에 따르면 후속조치는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보완·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늘어나는 노동자 수 1명당 1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월 80만원, 대기업에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조선업 구조조정, 가동중단 등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에 대한 대책도 준비한다.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실직자 생계부담 완화, 지역일자리 사업 확대 등 2단계 지원 대책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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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또 군산시가 지난 16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예정 문제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현지조사, 고용정책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