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은행서 주담대와 신용대출 동시에 받기 어려워진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8.03.21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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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아파트 소유권 이전때 주담대·신용대출 동시 취급한 국민은행 제재

자료사진 / 사진=뉴스1자료사진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내준 KB국민은행을 제재함에 따라 한 은행에서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함께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강화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우회하는 주택 구입 목적의 신용대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모자란 주택자금을 다른 은행의 신용대출로 마련하는 것은 막지 못해 주택 구입자의 불편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은행에서 차주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일과 같은날 주담대와 개인 신용대출이 동시에 취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 신용대출이 주택 구입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용대출을 주담대에 합산해 LTV를 산정하고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다.

LTV가 강화됨에 따라 주담대만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면서 신용대출 수요가 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반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은행의 기타대출 증가액은 지난 1~2월 두 달 동안에만 2조2000억원 늘었다. 이는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1~2월 기타대출 증가액으로 최대다.



금감원은 주담대 규제에 따른 이같은 풍선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이번 국민은행 제재를 통해 주택자금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신용대출을 사실상 주담대로 취급해 LTV 계산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LTV 여력이 있는데 주담대보다 이자가 비싼 신용대출을 받을 사람은 없는 만큼 이는 신용대출로 모자란 주택자금을 마련하지 말라는 얘기다.

문제는 한 은행에서는 주담대와 신용대출 취급일을 비교해 주택 구입에 쓰일 가능성이 높은 신용대출을 가려낼 수 있지만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각각 다른 은행에서 받으면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정책에 대해 실효성도 없이 고객 불편과 이자 부담 증가만 초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은행서 주담대와 신용대출 동시에 받기 어려워진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함께 받는게 일반적으로 금리가 더 낮다”며 “주담대가 모자라면 은행이든 2금융권이든 신용대출을 받을 텐데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한 은행에서만 못 받게 하는 건 가계대출 억제 효과 없이 은행 리스크만 과도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경남은행에 대해선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의 주택 구입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데도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를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하다며 경영유의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지난달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은행 영업점을 대상으로 추가로 우회대출을 적발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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