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2018.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오후 5시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단계에서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한 부분을 우선 포함시켰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범죄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Δ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수수 Δ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액 60억원 Δ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 불법자금 수수 Δ김소남 전 의원·대보그룹·ABC 상사·종교계 등 기타 불법자금 수수 10억원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뇌물액에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수수한 국정원 특활비 10억원,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불법사찰 관련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5000만원 등이 빠져있다. 그럼에도 뇌물액은 110억원에 달하고 향후 검찰 수사에 따라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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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로, 중대 범죄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 범죄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따른 종범이 구속돼 있고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 증거 인멸 혐의로 실무자급 인사도 구속돼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동일 사건 내 형평성 문제가 흔들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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