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이너
B씨는 채팅앱을 이용해 불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 남성을 모집하고 A양이 현금 15만원을 받으면 그 중 6~7만원을 자신이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팀은 B씨를 형사입건하고, A양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인계했다.
여가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단속한 결과, 총 7건에서 성범죄 사범 1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16명 중 4명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또 성매매 청소년과 이성혼숙을 하도록 한 행위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숙박업주 1명도 적발됐다.
일반 성매매 및 알선행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사람도 6명이었다. 이들 중엔 채팅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해 조건만남을 시도한 성인 여성도 2명 포함됐다. 이 중 1명은 외국인 여성이었다. 또 청소년이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행위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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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피해 청소년은 5명이다. 이들에 대해선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 교육과정 이수 등을 지원하게 된다.
배영일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장은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경찰청과 협업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