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 '채팅앱' 악용한 청소년 성매매 7건 적발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2018.03.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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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경찰 합동 단속…50일간 총 16명 적발

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지난 1월, 여성가족부·경찰 합동 단속팀은 채팅앱 '×톡'을 모니터링 하던 중 청소년 성매매가 의심되는 아이디를 확인했다. 손님으로 가장해 고3 청소년 A양(19)과 약속장소에서 만난 단속팀은 성매매 알선 남성 B씨(20)를 검거했다.

B씨는 채팅앱을 이용해 불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 남성을 모집하고 A양이 현금 15만원을 받으면 그 중 6~7만원을 자신이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팀은 B씨를 형사입건하고, A양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인계했다.



이처럼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청소년을 만나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가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단속한 결과, 총 7건에서 성범죄 사범 16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방학 기간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1월11일부터 2월28일까지 약 50일간 실시했다.

16명 중 4명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또 성매매 청소년과 이성혼숙을 하도록 한 행위로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숙박업주 1명도 적발됐다.

일반 성매매 및 알선행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사람도 6명이었다. 이들 중엔 채팅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해 조건만남을 시도한 성인 여성도 2명 포함됐다. 이 중 1명은 외국인 여성이었다. 또 청소년이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행위도 적발됐다.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피해 청소년은 5명이다. 이들에 대해선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 교육과정 이수 등을 지원하게 된다.

배영일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장은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경찰청과 협업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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