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5일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원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모으면 기업이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을 더해 돌려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교통비(연 120만원) 주거비(연 70만원) 등을 합하면 혜택 규모가 연간 1035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제한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프리랜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해 내놓은 파격적인 정책이지만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비정규직·프리랜서는 제외된 것.
청년 지원 대책에서 프리랜서가 소외된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올 상반기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과 최대 3.3%의 이자를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다. 역시 위탁·하도급을 받는 프리랜서 청년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 목적상 프리랜서에겐 혜택을 제공하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