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책서도 '프리'…"나는 청년 프리랜서입니다"

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2018.03.21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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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근로소득자에 초점이 맞춰진 정부의 청년 지원 대책이 이어지면서 프리랜서 청년들이 소외되고 있다.

지난 15일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원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모으면 기업이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을 더해 돌려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교통비(연 120만원) 주거비(연 70만원) 등을 합하면 혜택 규모가 연간 1035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제한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프리랜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해 내놓은 파격적인 정책이지만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비정규직·프리랜서는 제외된 것.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7월16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분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비정규직 중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비중은 94.9%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대기업(13.6%)보다 22%포인트 높은 35.6%다.

청년 지원 대책에서 프리랜서가 소외된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올 상반기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과 최대 3.3%의 이자를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다. 역시 위탁·하도급을 받는 프리랜서 청년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위탁·하도급 근로 비중이 높은 방송·디자인 업계 청년들의 불만이 높다. 프리랜서 A씨(29)는 "흔히 '프리랜서'라고 하면 큰 돈을 버는 능력자를 떠올리지만, 대다수 프리랜서는 회사 편의상 위탁·하도급 형태로 일한다"며 "사실상 직원처럼 일하면서 4대보험, 퇴직금 혜택도 보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청년을 위한 복지 대책에서까지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 목적상 프리랜서에겐 혜택을 제공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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