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거론되는 역차별적 시장환경이 유튜브가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을 따돌리고 독보적 동영상 플랫폼으로 도약하는데 일조했다.
이와 달리 유튜브와 모회사인 구글은 통신사들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전용 캐시서버(사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데이터를 가까운 위치에 모아두는 서버)를 두고도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 당시 구글, 유튜브가 킬러 콘텐츠로 부상하면서 통신사들이 별도 비용 협상 없이 경쟁적으로 캐시서버를 구축했던 것.
지난해 페이스북의 국내 접속경로 임의 변경 사태와 맞물려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들의 망 사용료 특혜 시비도 수면 위로 부상했다. 유튜브의 망 사용료 문제는 동영상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상황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다. 유튜브는 서비스 운영비용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이를 빌미로 초고화질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별적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페이스북과의 망 이용료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지면서 통신사들이 유튜브와는 논의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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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이어진 ‘역외 탈세’ 의혹… “문제 없다” 주장만 되풀이=세금 회피 논란은 2006년 구글의 한국법인 구글코리아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구글은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와 광고(유튜브, 검색) 등으로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지난해 추정 연 매출은 4조원 안팎으로, 국내 최대 인터넷기업 네이버(4조6785억원)에 버금간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국세청에 보고한 매출은 2015년 1940억원, 2016년 2671억원으로 추정치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네이버가 2016년 납부한 법인세(2746억원)보다 적은 금액이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앱마켓 수수료를 구글코리아가 아닌 해외법인이 받기 때문이다.
구글은 국내 서버가 없어 해외 서버를 통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구글코리아 매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구글코리아가 외부 감사, 재무정보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그동안 구글과 함께 역외 탈세 논란에 휩싸였던 페이스북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해선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2019년부터 국가별 매출을 밝히고, 한국 등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 이와 달리 구글코리아는 여전히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의 김현경 교수는 “국내 시장에서 동일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세금, 망사용료 등에서 규제 형평이 지켜져야 한다”며 “국내 사업자만 관련 비용을 내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업자도 집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거나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등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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