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개헌안, 실리도 명분도 '시간'…4년연임제 强 드라이브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8.03.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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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합의 시간 주고 '60일 심의' 보장, 여론전 시간 벌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2018.03.1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2018.03.13.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프로세스'는 오는 20~22일 사흘 동안 선(先) 공개, 후(後) 오는 26일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중 발의안 전자결재로 확인됐다. 국회에 합의의 시간을 준다는 '명분', 여론전의 시간을 벌기 위한 '실리'를 모두 챙기면서 절차적 정당성까지 확보해 '꼬투리'를 잡히지 않겠다는 의도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힘있게 추진할 발판을 마련했다.

일단 문 대통령은 당초 예정된 개헌안 발의일(21일)을 미루면서 국회를 존중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회가 마지막 시한까지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26일로 발의일을 미뤄달라고 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을 그대로 받았다. 청와대는 국회가 합의할 경우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접을 수 있다고 꾸준히 밝혀오기도 했다.



명분을 확보한 문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국회를 압박하는 형국이 조성됐다. 문 대통령이 흔들림없이 지키고 있는 원칙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가 동의했던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다. 오는 6월 국회가 발의해 9~10월쯤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수세에 몰릴 수 있다.

청와대는 약 일주일 정도 개헌안 발의를 미루면서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사흘 동안 개헌안을 △전문과 기본권(20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21일) △정부형태(22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도 같은 의도다. 한꺼번에 공개하는 것 보다, 세부 내용별로 나눠서 발표하는 게 대국민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다.



설명에 조국 민정수석이 나서는 것 역시 여론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개헌안 마련 작업의 실무를 담당한 법무비서관의 직속상관인 민정수석이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조 수석은 청와대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인사이기도 하다. 법학자 출신인 조 수석이 직접 설명함에 따라 개헌안이 갖는 신뢰성이 증폭될 수 있다. 오는 26일 발의 이후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4월 임시국회에서 개헌 관련 연설을 하는 등의 일정 역시 추진하고 있다.

오는 26일 발의로 절차적 정당성 역시 확보했다. 당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베트남·UAE 순방(22~28일) 이후인 29~30일쯤 발의도 검토했었다. 이 경우에는 6·13 지방선거 이전 국회 심의기간(60일)과 국민투표를 위한 공고(18일) 기간을 못 맞추는 게 문제였다. 지방선거 78일 전이 오는 27일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부에서 "해석에 따라 국회에 60일 간의 심의기간을 모두 보장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며 문 대통령의 순방 후 발의에 무게를 두는 기류도 있었지만, 결국 '26일 발의'로 총의가 모아졌다.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를 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더라도, '꼬투리'는 잡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압도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반드시 6·13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이라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80%가 지방선거를 계기로 한 개헌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포함된 '대통령 4년 연임제(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40~50% 수준에 달하는 것도 청와대의 개헌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압도적인 의견이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여졌다고 판단한다. 권력구조도 '대통령 중심제'로 하는 게 국민의 일반적인 의사"라며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두에게 개헌 발의권을 두고 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기라는 것(야당의 요구)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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