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2018.03.13. [email protected]
일단 문 대통령은 당초 예정된 개헌안 발의일(21일)을 미루면서 국회를 존중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회가 마지막 시한까지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26일로 발의일을 미뤄달라고 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을 그대로 받았다. 청와대는 국회가 합의할 경우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접을 수 있다고 꾸준히 밝혀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약 일주일 정도 개헌안 발의를 미루면서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사흘 동안 개헌안을 △전문과 기본권(20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21일) △정부형태(22일)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도 같은 의도다. 한꺼번에 공개하는 것 보다, 세부 내용별로 나눠서 발표하는 게 대국민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다.
오는 26일 발의로 절차적 정당성 역시 확보했다. 당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베트남·UAE 순방(22~28일) 이후인 29~30일쯤 발의도 검토했었다. 이 경우에는 6·13 지방선거 이전 국회 심의기간(60일)과 국민투표를 위한 공고(18일) 기간을 못 맞추는 게 문제였다. 지방선거 78일 전이 오는 27일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부에서 "해석에 따라 국회에 60일 간의 심의기간을 모두 보장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며 문 대통령의 순방 후 발의에 무게를 두는 기류도 있었지만, 결국 '26일 발의'로 총의가 모아졌다.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를 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더라도, '꼬투리'는 잡히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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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압도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반드시 6·13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이라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80%가 지방선거를 계기로 한 개헌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포함된 '대통령 4년 연임제(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40~50% 수준에 달하는 것도 청와대의 개헌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압도적인 의견이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으로 모여졌다고 판단한다. 권력구조도 '대통령 중심제'로 하는 게 국민의 일반적인 의사"라며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두에게 개헌 발의권을 두고 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기라는 것(야당의 요구)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