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한도 1억원으로 상향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8.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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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 비용 外 융자도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 내달 2일부터 접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적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융자 조건과 한도를 완화해 신청자를 모집한다. 오는 27일부터 전국 7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도 연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의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의 신축·경수선이나 매입을 지원하고 LH가 임대관리는 물론 공실리스크까지 부담한다. 집주인은 별도의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 임대수익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다.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단독과 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1~2인용 주택을 신축해 임대하거나 준공 후 20년 이내의 주택을 도배, 장판, 창호교체, 화장실 개량 등 보수해 임대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는 집주인이 LH가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에서 건축모델을 선택하고 확정수익 상담을 마치면 전문업체가 설계·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표준건축방식이 새롭게 추가됐다.



매입형의 경우 다가구나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사서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집값의 최대 80%까지 지원해주는데 집값의 최소 20%만으로도 주택을 매입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은행대출을 연 1.5%의 저리 융자로 바꾸고 집주인이 직접 임대관리하는 융자형 사업도 추진된다. 융자형은 한국감정원에 신청하면 된다.

또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가구(호)당 기금대출한도가 폐지되고 대출금액도 확대된다. 수도권은 가구당 1억원, 광역시는 8000만원, 기타지역은 6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도 1.5%로 낮아졌다.


청년층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 내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준주택)도 사업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내달 2일부터 건설·개량형과 매입형은 LH 전국 지역본부에, 융자형은 한국감정원 전국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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