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성관계 요구한 '이웃 형' 숨지게 한 남성 징역형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2018.03.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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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성관계를 요구한 이웃을 홧김에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우진)는 이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8시45분쯤 술에 취해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성관계를 요구한 이웃 B씨(당시 59세)를 선풍기 등으로 폭행한 후 주방으로 데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의 이웃인 B씨는 이전부터 수시로 A씨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남성인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에 견디다 못한 A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자 화가 난 B씨는 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홧김에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한 A씨의 변호사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정신 장애 판정을 받아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신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 정황이나 경위는 참작할 만 한 사정이 있지만 범행 수법과 결과가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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