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사회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기본소득 개헌운동 출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정치권이 개헌을 약속한 내년 6월까지 기본소득을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할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8.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3월호'에 따르면 최한수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세금-편익 모형을 이용한 기본소득 모의실험'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기본소득은 근로 유인에 끼치는 영향, 재정부담, 해외 사례 등을 포함해 신중히 봐야 할 사안"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복지 전달 체계를 통폐합하는 개편 차원에서는 충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우선 기존 복지 정책을 폐지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추렸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가정양육수당 등 현금 급여만 포함했다. 저소득층이나 특정 계층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들이다. 현물급여는 그 편익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제외했다.
이어 소득세법이 허용하는 공제를 모두 없애 발생한 세수를 기본소득에 투입할 수 있다고 봤다. 각종 공제는 정부가 개인에게 주는 암묵적인 보조금 성격이라 기본소득 기능과 겹친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두 단계에 거쳐 마련한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1인당 연간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월 11만7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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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증세 없는 기본소득 도입 시, 최저소득층이 제공 받는 혜택은 후퇴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최저소득층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지 혜택의 편익이 기본소득보다 크기 때문이다.
대신 최저소득층 위 단계인 차상위 및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정가운데 있는 소득 수준) 계층은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차상위 및 중위소득 계층은 기본소득 도입에 따라 포기해야 할 혜택이 적어서다. 복지 정책이 극빈층 위주로 설계된 영향이다.
보고서는 증세 시나리오도 함께 담았다. 현재보다 소득세율을 10%포인트, 20%포인트, 30%포인트 올릴 경우를 가정했다. 이 경우 월 기본소득은 각각 21만1000원, 30만5000원, 39만9000원으로 상승한다. 세율을 높일수록 저소득층 혜택은 확대되지만 고소득층의 부담도 수반해야 한다. 정치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최 부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은 우리 복지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된 차상위 및 중위소득계층을 사회안전망에 포함시키는 제도로서 의미를 갖는다"며 "다만 일반 인식과 달리 기본소득이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제도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