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무죄확정…사고 후 미조치는 유죄

뉴스1 제공 2018.03.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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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벌금형 500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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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의혹에 휩싸인 개그맨 이창명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4.2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음주운전 교통사고 의혹에 휩싸인 개그맨 이창명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6.4.2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술을 마신 뒤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씨(49)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6년 4월20일 밤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가 지주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직원 진술 등을 통해 이씨와 지인 5명이 사고 당일 저녁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소주 6병과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공식을 적용, 사고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2~0.143%였다고 추정한 뒤 '0.05% 이상의 음주를 한 채 운전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했다.

1, 2심은 사고 후 미조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음주운전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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