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 등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두번째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오선희(왼쪽), 신윤경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추가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오선희(법무법인 해명), 신윤경(법무법인 단심) 변호사는 14일 오후 3시쯤 서울서부지검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자인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4차례 성추행을 당하는 등 총 7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안 전 지사가 주도해 만든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직원이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삶이 해체되는 게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조용히, 그리고 차분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부지검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아울러 2차 피해자를 조사하는 등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첫 번째 폭로자인 김지은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추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안 전 지사도 곧 추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검찰은 2번째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피해자를 먼저 조사한 뒤 안 전 지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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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법률 대리인단은 고소장을 제출한 뒤 곧바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를 찾아 1시간가량 피해자 법률 지원 제도 등을 논의했다. 피해자 비공개 소환도 요청했다.
오 변호사는 "검찰에서 성폭력과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제도를 운영 중인데 어떤 것이 지원 가능한지 논의했다"며 "이를테면 긴급 상황 시 긴급 출동을 요청하는 시스템 등이 (활용) 가능한지를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