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이지혜 디자이너
여성 엔지니어 A씨의 사례를 가정해보자. 특정 기술 자격증을 가진 A씨는 해당 기술을 이용하는 업무를 맡기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 중이었다. A씨는 9명의 남성 엔지니어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래 하던 업무와 상관없는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혹시 모를 성범죄와 성추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사업주의 설명이었다.
부서장이나 회사 간부가 여성을 빼놓고 남성 직원만 데리고 회식을 하는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업무상의 성차별로 간주될 수 있어서다. 남성 직원들끼리 여성을 따돌리는 것도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메모는 일기와 같은 형식으로 당시 날짜와 장소, 관련 인물, 자신의 심경 등의 내용을 세세하게 적어야 한다.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신빙성이 높아진다. 가까운 동료나 노동조합 측에도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 당장 도움을 주진 못해도 이후 소송에서 피해사실을 증언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신의 피해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후속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실제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회사도 나의 고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만들어 둬야 한다. 윤 변호사는 "이때 가급적이면 이메일이나 문자, 문서처럼 기록이 남는 수단을 통해 회사와 소통하는 게 좋다"고 했다. 그는 "근로계약서도 잘 보관해두고 취업규칙 역시 봐둬야 한다"며 "만약 사측에서 안 보여주면 보여달라고 해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