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헤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다섯 번 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2018.3.14/뉴스1
◇MB "몰랐다…지시 안 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과 민간에서 100억원대 뇌물 등 불법자금을 수수하고, 실소유주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초 검찰 수뇌부는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할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가급적 불구속 기소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까지 최근 보수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 2명을 모두 구속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적잖은 부담이 된다는 판단도 깔렸다.
◇"법원, 여론 의식 않을 수 없을 것"
이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려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방조범을 구속하면서 주범을 구속하지 않는 모양새도 검찰로선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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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중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한 사건일수록 통상적 사건처리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 시점은 늦어도 20일 이전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문제에 대한 결정이 미뤄질 경우 검찰 입장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2009년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3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지 6일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는 미지수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구속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핵심은 증거인멸 가능성인데, 검찰이 수집한 증거의 양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한 전관 출신 변호사는 "혐의가 소명되는 수준에 이를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