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 News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경련이) 지속해서 해오던 일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것이 일부 반영돼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이 일반적인 협조 요청과 뭐가 다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근본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돼야겠지만 인정된 사실관계나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따를 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가 성립될 수 있는지 봐야 한다"며 "블랙리스트 사건은 법에서 차별적 지원을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 사건 소위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그런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는 김 전 실장 측이 주장한 내용과 유사한 취지고, 사실관계에 대해 다툴 부분이 있다"며 "특활비 부분은 뇌물죄에 관해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어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 현 전 수석과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54),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김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박준우 전 정무수석(66)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7)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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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 전 수석과 김 의원은 정무수석 재직 당시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인출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운동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 전 수석과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각각 4500만원, 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수석과 오 전 행정관은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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