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특활비상납' 김기춘·조윤선,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뉴스1 제공 2018.03.1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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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측 "전경련, 의견 일부 반영해 지원…일반 협조요청과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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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 News1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 News1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하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3)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경련이) 지속해서 해오던 일에 대해 의견을 전달한 것이 일부 반영돼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이 일반적인 협조 요청과 뭐가 다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에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55)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60)만 출석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근본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돼야겠지만 인정된 사실관계나 피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따를 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가 성립될 수 있는지 봐야 한다"며 "블랙리스트 사건은 법에서 차별적 지원을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 사건 소위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그런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파생돼 일어난 것"이라며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 사건에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은 거의 동일한데 (검찰이) 별도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는 김 전 실장 측이 주장한 내용과 유사한 취지고, 사실관계에 대해 다툴 부분이 있다"며 "특활비 부분은 뇌물죄에 관해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어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 현 전 수석과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54),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김 전 실장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박준우 전 정무수석(66)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7)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 전 수석과 김 의원은 정무수석 재직 당시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인출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운동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 전 수석과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각각 4500만원, 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수석과 오 전 행정관은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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