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정동기 전 수석,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수임 안돼"(상보)

뉴스1 제공 2018.03.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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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정동기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변호인단 사무실에서 나와 이 전 대통령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8.3.1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정동기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변호인단 사무실에서 나와 이 전 대통령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2018.3.1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조위원회는 12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65·사법연수원 8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된다고 결론내렸다.

변협 관계자는 "대한변협 법조위원회는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조위원회 유권해석 결과 정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변호사법 3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07년 대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을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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