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운전경력이 짧을 경우 사고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50%까지 할증된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 3년이 지나면 할증을 멈춘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인정되는 경력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나 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추가 보험 가입 등이다. 개별 경력이 1년 미만일 때는 보험료 할인이 되지 않지만 1년 미만의 경력이 여러 건이라면 기간을 합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보험료를 늘리는 나쁜 경력도 있다. 음주운전이 대표적이다. 보험사는 과거 2년간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평가해 문제가 있는 경우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할증한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시 10% 이상, 2회 때는 20% 이상 보험료를 올린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사고 할증에 음주 할증이 더해진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 해도 소용없다. 예컨대 남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때 아내 명의로 가입하면 50% 이상 보험료가 할증돼 본인 명의로 갱신하는 것보다 오히려 부담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