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타당성 심사하는 '영장심사관' 둔다

뉴스1 제공 2018.03.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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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8개 경찰서 대상 시범실시…전국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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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혜진 기자© News1 윤혜진 기자


경찰청은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영장심사관' 제도를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8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5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영장심사관이란 수사팀에서 각종 영장을 신청하기 전 요건과 사유 등 타당성을 심사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심사관의 자격은 변호사자격자 중 경찰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전문가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난이도가 높은 영장신청 사건을 심사한다는 점을 고려, 유능한 전문가를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는 영장서류를 사전에 검토하고 불청구 또는 기각된 사건을 분석하는 한편 오류사례를 중심으로 수사관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찰청은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전국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심사관제도는 경찰의 강제수사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영장신청 사건 중 오류사례를 분석하고 수사관에 교육하는 절차를 통해 수사역량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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