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성추행 인정' 질문에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종합)

뉴스1 제공 2018.02.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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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조사단, 피의자신분 소환…직권남용 혐의
서지현 검사 '성추행·인사불이익' 폭로 28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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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가 폭로했던 성추행 피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2.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지현 검사가 폭로했던 성추행 피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2.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부하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이 26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안 전 검사장은 이날 오전 9시44분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있는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냐' '표적감사와 부당인사 등 직권남용 혐의 인정하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검찰 조사실로 향하던 중, '피해자와 국민들께 한마디 해달라'고 하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검사장이 검찰에 소환된 것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33기)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피해 사실을 폭로한지 28일 만이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30일 모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감찰을 방해하는 데 관여하고,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성추행 사건은 이미 고소기간이 지났지만, 인사 불이익 사건의 경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조사단은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시 인사자료 및 사무감사 기록을 확보했다. 당시 영장에는 안 전 검사장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지난 22일에는 2015년 정기인사 당시 안 전 지검장의 직속 부하로 법무부 검찰과장이었던 이모 부장검사와, 검찰과 소속 신모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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