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선금은 공사·제조·용역계약에 있어 노임 및 자재구입비 등을 계약 이행 전 미리 지급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사계약의 경우 △100억원 이상 30%→40% △20억~100억원 40%→50% △20억원 미만 50%→60%로 오른다. 물품·용역계약은 △10억원 이상 30%→40% △3억~10억원 40%→50% △3억원 미만 50%→60%로 상향 조정했다.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등이 기성·준공대금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한도 단축했다. 적격심사는 심사서류 제출마강일로부터 7일에서 3일 이내로, 선금지급은 선금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에서 5일 이내로 바뀐다. 이에 따라 기성대금,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각각 최대 9일, 19일로 짧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세·중소업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재정조기집행을 지원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