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선금 지급률 10%p↑…"재정조기집행 뒷받침"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8.02.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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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기획재정부가 26일 공공계약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계약특례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조기집행을 뒷받침하고 조달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선금은 공사·제조·용역계약에 있어 노임 및 자재구입비 등을 계약 이행 전 미리 지급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납품업체 요청 시 발주기관(국가·공공기관 적용)이 지급해야 하는 의무적 선금률을 현행보다 10%포인트씩 인상했다.

공사계약의 경우 △100억원 이상 30%→40% △20억~100억원 40%→50% △20억원 미만 50%→60%로 오른다. 물품·용역계약은 △10억원 이상 30%→40% △3억~10억원 40%→50% △3억원 미만 50%→60%로 상향 조정했다.



발주기관(공공기관 적용)이 지급할 수 있는 선금 최대한도는 계약대금의 70%에서 80%로 확대했다. 국가기관이 선금 최대한도를 늘리려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등이 기성·준공대금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한도 단축했다. 적격심사는 심사서류 제출마강일로부터 7일에서 3일 이내로, 선금지급은 선금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에서 5일 이내로 바뀐다. 이에 따라 기성대금,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각각 최대 9일, 19일로 짧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영세·중소업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재정조기집행을 지원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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