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이너
뉴스1에 따르면 23일 경남 밀양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힌 A씨(27)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8일 새벽 3시쯤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10개월 된 아들을 수 차례 벽에 던지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부부는 설 연휴 마지막 날 선배 부부와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시작했고 화가 난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평소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