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430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을 비롯해 공정거래법위반, 임대주택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등 모두 12개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골프장,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일가족이 운영하는 부실 회사에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현재까지도 지원자금이 미회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2004년 계열사 자금 120억원을 횡령해 부영 주식 240만주를 차명으로 취득한 범행으로 구속돼 재판받던 중 이 주식(시가 1450억 원 상당)을 양도해 피해를 변제했다며 재판부를 속여 석방된 후, 2007년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전환해 개인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은 위의 횡령에 가담해 매제 앞으로 부과된 벌금 및 세금을 대납해주기 위해 이미 부영에서 퇴직했던 매제의 근무기간 및 급여를 부풀려 188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회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술작품 설치비용의 절반 정도만 작가에게 지급했음에도 비용을 전부 지출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해 지자체의 관련 심의 업무를 방해하고 건축허가를 취득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회장이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쌈짓돈처럼 썼던 사실도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회장은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자금 390만 달러(43억원)를 자녀들의 해외 거주용 고가주택을 구입 및 이사 비용 등으로 유용하고, 계열사 대부업체를 동원해 재산이 거의 없는 지인에게 100억원을 대출해주기도 했다. 2015년에는 동광주택 자금 246억원을 갚을 능력이 없는 내부 직원에게 가지급하는 방식으로 허위 회계처리해 이 회장의 개인 홍보용 도서 출판 비용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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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세청은 2015년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가설재 임대업체를 운영하면서 부영그룹의 매출을 처 명의의 매출로 계상해 법인세 36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6년 4월 이 회장과 부영주택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6월 이 회장이 흥덕기업 등 친족회사 7곳을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에 편입되지 않은 곳은 각종 공시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의혹도 이 회장의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날 검찰은 이 회장 비자금을 관리하다 관련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이 회장으로부터 5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박모씨를 함께 구속 기소했다. 전·현직 임직원 등을 포함해 이날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모두 11명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부영그룹의 주력 사업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임에도 기업공개 없이 불과 한 세대만에 자산 21조 원, 재계 16위의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한 반면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 장기간 전국적으로 서민 입주민들과 수많은 분쟁이 발생해온 점에 주목해 임대주택 분양의 불법성 여부도 수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