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실가스 줄여 3년간 93억 벌었다.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2018.02.26 04:00
글자크기

배출권 매각으로 기후변화기금으로 적립…내년 유상할당 가능성 대비 중

배출권 거래제 개요배출권 거래제 개요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최근 3년간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90억 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했다. 배출 허용량보다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그 감축분만큼의 배출권을 매각해 얻은 결과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6만톤의 배출권을 매각해 번 93억원을 기후변화기금으로 적립했다.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위해 쓰게 된다.



국내에 2015년부터 도입된 배출권거래제(ETS)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시장 기반 정책이다. 정부가 대상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 '배출권'을 부여한다. 배출권이 부족하거나 남은 경우 업체 간 거래할 수 있다.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는 총 602개 업체가 할당 대상업체였다. 서울시의 경우 산하기관 25개소가 포함됐다. 총 631만톤 배출이 허용됐으나 실제 배출량은 이보다 적었다.



2015년 할당배출량 214만1696톤에서 약 16만5000톤을 감축했다. 2016년(211만톤)에는 약 14만6000톤을 감축했다. 2017년 감축분은 4월쯤 정확히 집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배출권거래제 2차 기간(2018~2020년)에 맞는 대응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올해 총 23곳(서울에너지공사로 이관된 열병합시설 2곳 제외)을 기준으로 총 265만9000톤을 할당 받았다.

추진계획에는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이행실태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안이 담겼다. 태양광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안도 포함했다. 남은 감축분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매도하는 것도 추진한다.


배출량 비중이 큰 분야를 찾아 개선하는 계획도 세웠다. 예를 들면 물재생센터는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이 총 배출량의 8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소화가스 증산·활용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와 노후시설 교체를 계획했다. 자원회수시설은 재활용률 확대와 반입 폐기물속 비닐·플라스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폐기물 소각에 따른 배출가스 비중이 93%에 이르는 탓이다.

각종 계획에도 서울시의 걱정거리는 남았다. 내년부터 정부가 배출권 할당량의 3%를 유상 경매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상분을 점차 늘려 2021년(3차) 이후에는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만약 유상분인 할당량의 3%를 구매하려면 3년 간 최대 52억5800만원(23만9000톤)까지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대치로 계산한 것이지만 지난 3년간 아껴서 번 돈의 절반 이상을 다시 배출권을 사는 데 써야 할 수도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환경시설 등은 유상할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의 이중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기존 계획대로 하면 2021년 이후 유상분이 급격히 늘어나면 지자체가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시설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상 할당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 등 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관계부처에 꾸준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