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법원은 22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안'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또 사법행정 담당자에 대해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는 출석해 현안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매년 4월과 11월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등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법관인사위원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등 사법행정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에 법관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대표회의 측 요구는 이번 규칙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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