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넘는 상주만 지원?…서울시 공영장례조례안 실효성 높여야"

뉴스1 제공 2018.02.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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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극소수, 기초생활수급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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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서울시 공영장례조례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 News1 이헌일 기자22일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서울시 공영장례조례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 News1 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공영장례조례안의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논의되는 안에서는 배제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17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22일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제대로 된 서울시 공영장례조례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획단 측은 "공영장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존엄한 삶을 살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이라며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내용 모두 빈틈이 많아 제정되더라도 비극적인 사례들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연고 사망자를 제외하면 현재 발의된 조례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나. 대상은 극소수다"라며 "허울뿐인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양숙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4)은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무연고 사망자나 연고자가 있어도 장례를 치를 형편이 되지않는 저소득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조례는 지원 대상을 무연고자와 함께 연고자가 미성년자·장애인·75세 이상 어르신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로 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개회한 임시회 회기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기획단 측은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것을 우리가 항의해 보완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지난 2개월간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고 원안에서 한발자국도 진전되지 않았다"고 조례안 수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쪽방주민 김호태씨(동자동사랑방 대표)는 "75세 이상이 상주라면 100세 노인이 죽는 경우"라며 "껍데기뿐인 조례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쪽방촌에서 상을 당하면 쪽방주민들끼리 장례를 치른다"며 "돈도 장소도 없어 공원에서 시체도 없이 위로하고 떠나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없는 이들도 이렇게 동료를 위하는데 시에서는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성용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사무차장은 "서울시 조례안은 현실을 외면한 채 가난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마지막 시간마저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올바른 공영장례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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