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직권남용 혐의' 신연희 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8.02.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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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구청 직원과 병원 재단 관계자 소환해 보완수사"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이기범 기자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이기범 기자


경찰이 횡령과 취업청탁 혐의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업무상횡령·직권남용 및 강요 등 혐의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청 직원 수십명을 소환 조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는 (구청의 요양병원 선정업체) 병원 재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8일 한 차례 신 구청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 구청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보완 수사를 지휘하며 영장 청구를 보류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취임 이후부터 2015년 10월까지 포상금 등 명목으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9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은 비서실장에게 각 부서 격려금 등을 현금화하라고 지시했다. 비서실장(2016년 사망)은 총무팀장에게 이를 다시 지시했고 총무팀장에게서 현금을 전달받았다. 총무팀장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지시에 따랐다.

경찰은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 강남구청 비서실·총무과·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해 신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금의 사용 내역 장부 등을 확보했다.

또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인척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의 친인척 A씨는 재택근무를 했고 이메일로 월 1차례 간단한 식자재 단가비교표 1장 분량을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직원에 비해 약 2배의 급여를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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