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이기범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업무상횡령·직권남용 및 강요 등 혐의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청 직원 수십명을 소환 조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는 (구청의 요양병원 선정업체) 병원 재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취임 이후부터 2015년 10월까지 포상금 등 명목으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93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 강남구청 비서실·총무과·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해 신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금의 사용 내역 장부 등을 확보했다.
또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인척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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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의 친인척 A씨는 재택근무를 했고 이메일로 월 1차례 간단한 식자재 단가비교표 1장 분량을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직원에 비해 약 2배의 급여를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