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로 경찰 근무환경 개선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18.02.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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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안 통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2.20/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2.20/뉴스1


민간투자로 경찰이나 소방관 근무환경을 개선할 길이 열렸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경찰청·경찰서·경찰 또는 소방 수련원 등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수련원을 추가했다.



민간투자를 유치해 증원된 경찰 공무원의 근무 공간을 확보하고, 노후된 경찰 및 소방 수련원을 신속히 개선한다는게 법의 목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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