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2.20/뉴스1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경찰청·경찰서·경찰 또는 소방 수련원 등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범위에 △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수련원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