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3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금강에서 고철판매 등을 조작하고 이 전 대통령 처남인 고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면서 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