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575억원 면제…'1대당 4000원'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8.02.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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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서평택 IC 인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오른쪽)으로 귀경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스1 설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서평택 IC 인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오른쪽)으로 귀경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차량 약 1430만대가 고속도로 통행료 575억원을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 면제 효과로 교통량은 지난해 설보다 12% 증가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 연휴인 지난 15~17일 간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1429만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3일 간 통행량(1275만대)보다 12.1%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다. 3일 간 면제 금액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442억원, 민자 고속도로 133억원 등 총 575억원 이었다. 한 대당 약 4000원꼴로 요금을 감면받은 셈이다.

면제된 금액은 도로공사의 경우 공사 자체 재원으로 부담한다. 민자 고속도로 면제 금액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명절 특별교통대책 기간인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한 총 교통량은 2217만대, 이동 인원은 334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교통사고는 1685건이 발생해 33명이 사망하고 2269명이 다쳤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23.3%, 44.4% 감소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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