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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대만식 카스텔라(대왕 카스텔라) 제조 A사가 '먹거리X파일'의 방송사 채널A와 제작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사는 "허위사실을 보도했으니 매출 감소로 인한 재산상 손해 2억원과 위자료 1억원 등 총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채널A 측은 "방송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A사를 특정해서 보도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식용유 사용에 대해 '원가 절감 면이 있다'는 언급이 나오긴 했지만 뒤이어 '촉촉함 때문에 넣는 것 같다'는 말도 보도됐다"며 "시청자 입장에선 '카스텔라에 버터 대신 식용유를 사용하는 게 비정상적'이라는 인상을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식용유를 사용하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암시했다고 해도 이는 방송의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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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제조에 사용된 식용유와 지방의 함유량이 과다하다'고 허위보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많고 적음은 상대적인 개념이라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식용유·지방이 과다하다'는 표현도 방송이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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