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현직 부장검사 구속여부 이르면 내일 결정

뉴스1 제공 2018.02.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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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5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심사
성추행 조사단, 영장 혐의 외 추가조사 방침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2018.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2018.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부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부장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엄철 영장당직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김 부장검사는 과거 술자리에서 검찰 소속 부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4일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 신분과 구체적 피해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폭로로 발족한 조사단은 대표메일로 성범죄 피해사례를 접수받던 중 김 부장검사의 범죄혐의를 제보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단은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자해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사단은 김 부장검사를 구속한 뒤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외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 부장검사의 추가 성범죄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관련 피해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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