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단독주택용지 '잔금 납부 전 전매 금지'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8.0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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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겸용은 추첨→경쟁입찰로 변경

위례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에 매매 알림판이 박혀 있다. /사진=신현우 기자위례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에 매매 알림판이 박혀 있다. /사진=신현우 기자


민간주택지구에 이어 공공주택지구에서도 잔금을 모두 치르기 전에는 단독주택용지를 전매할 수 없게 된다. 상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추첨 대신 경쟁입찰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용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단독주택용지는 택지 내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용도로 지정된 땅이다. 최근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인기가 높아지면서 용지 분양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1층에 상가를 입점시키고 2층 이상은 주택으로 활용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수 천 대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공공택지의 단독주택용지 평균 경쟁률은 100대1을 상회한다.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투기 수요도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5년 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약 57%가 6개월 이내에 전매되고 32%는 2회 이상 전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택지의 단독주택용지 전매 제한부터 강화했다. 잔금 납부 전까지 단독주택용지 전매를 금지하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경쟁입찰로 공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단독주택용지는 이전에도 소유권 등기이전까지 전매를 할 수 없었다. 다만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팔면 전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다운계약서(매매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것)를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편법 전매가 늘면서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추첨 대신 경쟁입찰로 바꿔 더 높은 가격을 써 낸 사람이 당첨되도록 했다. 낙찰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빠르면 오는 4월경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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