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내 단독주택용지에 매매 알림판이 박혀 있다. /사진=신현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단독주택용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공공택지의 단독주택용지 평균 경쟁률은 100대1을 상회한다.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투기 수요도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5년 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약 57%가 6개월 이내에 전매되고 32%는 2회 이상 전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단독주택용지는 이전에도 소유권 등기이전까지 전매를 할 수 없었다. 다만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팔면 전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다운계약서(매매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것)를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편법 전매가 늘면서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추첨 대신 경쟁입찰로 바꿔 더 높은 가격을 써 낸 사람이 당첨되도록 했다. 낙찰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감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빠르면 오는 4월경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