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 "공정위 결정, 여전히 미흡·솜방망이"

뉴스1 제공 2018.02.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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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가습기살균제 피해 만나 직접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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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성동훈 기자(자료사진) © News1 성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SK케미칼, 애경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들은 "공정위의 결정은 여전히 미흡하고 솜방망이"라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뒤늦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해기업 일부에 대해 기존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일부지만 이를 바로 잡았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공정위의 결정은 미흡하다"며 "살인기업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2016년 7월 작성된 공정위 사무처장의 심사보고서에는 애경에 81억원, SK케미칼에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날 김상조 위원장이 발표한 과징금은 1억3400만원"이라며 "이는 내부보고서에 적힌 금액의 0.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최소 7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260만개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을 주 살균성분으로 해 제조, 판매됐음에도 일부 제품은 '인체에 무해'라고 적시했다"며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서 여전히 공정위의 봐주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그러면서 "공정위는 더 이상 공정하지 않은 공정위가 아닌, 소비자와 국민의 공정위로 거듭나야 한다"며 "김상조 위원장은 상처 받고 힘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만나 직접 사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계열의 화학물질을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안전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 중 공소시효가 지난 이마트를 제외한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산업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은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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