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News1 성동훈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뒤늦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해기업 일부에 대해 기존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일부지만 이를 바로 잡았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또 "최소 7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260만개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을 주 살균성분으로 해 제조, 판매됐음에도 일부 제품은 '인체에 무해'라고 적시했다"며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서 여전히 공정위의 봐주기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계열의 화학물질을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안전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 중 공소시효가 지난 이마트를 제외한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산업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은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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