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그 후…주인 못 찾은 경기장들은 어디로?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2018.02.13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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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평창, 그 후...]① 강원도-문체부 갈등 속 국민 혈세 낭비 예고

 세계인의 겨울 축제 2018 평창동계올림픽 G-100일을 하루 앞둔 31일 피겨·쇼트트랙 종목이 열릴 강릉아이스아레나(왼쪽)와 스피드스케이팅 경기가 열릴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오발(왼쪽 두번째), 하키 경기가 열릴 강릉하키센터(오른쪽 위)의 모습. 지난 24일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가 G-100일인 11월1일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등 평창동계올림픽의 본격적인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은 설상 7개 종목, 빙상 5개 종목, 썰매 3개 종목 등 15종목에 102개 세부종목이 열리며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금메달수가 100개를 넘는 대회다. 개폐회식을 비롯한 설상·썰매 종목은 평창·정선의 마운틴클러스터에서, 빙상 종목은 강릉의 코스탈클러스터에서 각각 진행된다. 평창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9~25일 17일간, 평창동계패럴림픽은 같은 해 3월4~13일 10일간 열린다. 2017.10.31/뉴스1  세계인의 겨울 축제 2018 평창동계올림픽 G-100일을 하루 앞둔 31일 피겨·쇼트트랙 종목이 열릴 강릉아이스아레나(왼쪽)와 스피드스케이팅 경기가 열릴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오발(왼쪽 두번째), 하키 경기가 열릴 강릉하키센터(오른쪽 위)의 모습. 지난 24일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가 G-100일인 11월1일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등 평창동계올림픽의 본격적인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평창올림픽은 설상 7개 종목, 빙상 5개 종목, 썰매 3개 종목 등 15종목에 102개 세부종목이 열리며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금메달수가 100개를 넘는 대회다. 개폐회식을 비롯한 설상·썰매 종목은 평창·정선의 마운틴클러스터에서, 빙상 종목은 강릉의 코스탈클러스터에서 각각 진행된다. 평창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9~25일 17일간, 평창동계패럴림픽은 같은 해 3월4~13일 10일간 열린다. 2017.10.31/뉴스1


지난 9일 역대 최대 규모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막이 올랐다. 총 92개국 2925명의 선수들이 금메달을 두고 경쟁한다. 88개국이 참가한 직전 동계올림픽인 2014 소치동계올림픽보다 4개국이나 더 참가한다. 참여 선수는 67명이 늘었다.

2014년 소치는 12개의 경기장으로 대회를 치러냈다. 평창은 커진 규모에 맞춰 경기장 수도 늘었다. 총 13개의 경기장이 대회기간 내내 선수들의 땀과 관중들의 열기로 채워진다. 추위 등이 우려됐던 개막식 역시 찬사 속에 훌륭하게 진행됐다.



문제는 올림픽 그 후다. 다음달 8일부터 18일로 예정된 패럴림픽까지 마무리되면 올림픽을 위해 세워진 경기장의 활용 방안이 모호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경기장 등 스포츠시설을 '올림픽 유산'으로 여기지만, 정작 이를 둘러싼 강원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갈등으로 '올림픽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생겼다.

이번 대회를 위해 신설한 경기장은 13곳 가운데 7곳이다. 6곳은 기존 시설을 보완했다. 용평 알파인 스키장이 대표적이다. 용평리조트가 보유한 스키장 시설을 국제 규격에 맞게 보완했다. 이 외에 △강릉 컬링 센터 △보광 스노 경기장 △알펜시아 스키점프 센터 등 기존 시설들은 기존 운영 주체들이 사후 운영을 맡는다. 활용방안도 명확히 정해져 있다.



신설 경기장 역시 대부분이 관리주체가 확보된 상태다.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한국체육대학교) △관동 하키센터(가톨릭 관동대학교) △강릉 아이스 아레나(강릉시) △강릉 쇼트트랙 보조 경기장(영동대학교) 등이 이들이다. 경기장은 아니지만, 주요 시설 중 하나인 올림픽플라자(개·폐회식장)는 대회 직후 해체작업이 예정돼 있다. 관중석 을 해체하고 쇼핑센터 등만 남긴다. 올림픽 기념관 및 야외 공연장과 기념공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평창올림픽, 그 후…주인 못 찾은 경기장들은 어디로?
문제는 아직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강릉 하키센터 등 3개 시설이다. 강릉 하키센터는 당초 대명에서 사후관리를 맡아 아이스하키팀 홈구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4월 돌연 입장을 바꿔, 계획이 무산됐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전면 복원한다.

남은 두 시설의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으면 모두 강원도가 관리해야 한다. 강원도의 운영수지 분석결과에 따르면 매년 8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된다. 도 차원에서는 마땅한 활용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체육시설보다는 문화센터나 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현재 거론중인 한국체육대학교, 관동대학교 등이 관리주체로 정해질 경우 전문체육시설 본연의 목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 체육계의 의견이다.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활용하거나, 대회 운영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체대 등은 현행법상 국가 혹은 특수법인으로 분류돼 경기장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상태다. 관리주체로 지정된다고 해도 실질적 경기장 활용에 제한이 있다. 이 때문에 관리주체로 선듯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

이에 강원도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대안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1988년 서울올림픽 경기시설과 미사리조정경기장만을 관리하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변경하는 안이다. 정부가 해당 시설들을 관리하게 된다.

결국 평창을 지역구로 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9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문체부는 사후관리 비용의 지자체 부담 원칙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이에 올림픽을 목전에 둔 지난 1월부터는 시설의 소유권 이전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올림픽 경기장 등 대회직접관련시설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공공기관, 특수법인 등에 양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사립대학 등 민간에 소유권을 양도,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올림픽 유산을 민간의 영역으로 넘겨,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문체부의 반대가 크다. 한체대 등 국가법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결국 국가가 관리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입다는 입장이다.

결국 올림픽이 끝나도 당장 경기장이 제대로 된 주인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문위의 한 입법조사관은 "올림픽 기간 중 이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장이 버려진 유산이 되지 않도록 부처와 도의 의견 등을 충분히 듣고 검토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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