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었던 12개 개별사건 및 2개 유형의 포괄적 조사사건(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선정된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포함된 개별 사건은 총 12건이다. 우선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 포함됐다. 이러한 사건들은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등 총 6건이다.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역시 조사 대상이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등 5건도 1차 조사 사건에 올랐다.
위원회가 말한 '포괄적 조사사건'은 2종류다. 긴급 조치 9호 위반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 두 가지 유형의 사건들이다. 포괄적 조사사건은 검찰 및 법조비리 유형,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 일정한 유형을 정한 후 시대·쟁점별로 대표적인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위원회는 여기서 선정되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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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대검 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사건 검토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진상규명에 착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을 위한 논의도 계속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전조사 대상 사건 선정에 있어 과거사 정리의 의미 외에도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