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박종철 고문치사 재조사한다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이보라 기자 2018.02.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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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검찰과거사위원회, 1차 사전조사대상 12개 사건 선정

민간인 불법사찰·박종철 고문치사 재조사한다


이명박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았던 과거 사건들에 대해 재조사가 이뤄진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었던 12개 개별사건 및 2개 유형의 포괄적 조사사건(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외부 교수와 변호사, 검사 등 30명으로 이뤄진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조사대상 후보 사건들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해 사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 후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선정된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포함된 개별 사건은 총 12건이다. 우선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 포함됐다. 이러한 사건들은 △김근태 고문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등 총 6건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2010년) 역시 사전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역시 조사 대상이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등 5건도 1차 조사 사건에 올랐다.

위원회가 말한 '포괄적 조사사건'은 2종류다. 긴급 조치 9호 위반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 두 가지 유형의 사건들이다. 포괄적 조사사건은 검찰 및 법조비리 유형,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 일정한 유형을 정한 후 시대·쟁점별로 대표적인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위원회는 여기서 선정되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대검 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사건 검토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진상규명에 착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을 위한 논의도 계속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사전조사 대상 사건 선정에 있어 과거사 정리의 의미 외에도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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