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최고금리 24%..저축은행 '갈아타기'로 이자절감 가능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2018.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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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기존 대출 상환 및 대환 가능

/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0%로 인하되는 가운데 저축은행 차주는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기존 대출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오는 8일부터 기존 27.9%에서 24.0%로 인하되지만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는 최고금리 인하 효과를 기존 차주도 누릴 수 있도록 지난달 26일부터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기존 저축은행 차주는 연 금리가 24.0%를 넘는 기존 대출을 상환, 대환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 받고, 인하된 최고금리 이내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고금리 인하가 소급 적용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대상 차주는 대출을 받은 후 연체없이 정상거래를 지속했고, 대출 약정기간이 절반을 넘은 경우다. 단순 착오 등으로 원리금 납입을 5일 미만으로 지연한 차주도 대상이다. 또 대출기간이 절반을 지나지 않은 차주도 추후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다.

각 저축은행은 기존 차주에 대해 대상 여부를 문자메시지, 이메일, 유선 등으로 개별 통지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연 금리 24.0% 초과 대출차주가 연체없이 정상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도 오는 7일까지 만기연장시 새 최고금리를 조기 적용해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외 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이자를 절감할 것을 권유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소득, 재산이 늘어나는 등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차주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연체없이 대출금을 잘 상환해 온 차주 역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고객은 신용조화(CB)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용등급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신용등급이 오른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다. 4개월에 1번씩 무료 조회가 가능하다.

대출금을 연체없이 성실하게 갚는 차주도 금리인하를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만기가 도래하는 차주는 연장 신청시 금융회사에 금리인하가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개선과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고금리 대출차주의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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