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채용비리 뿌리 뽑는다, 반기별 '크로스 감사'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8.0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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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 부기관장회의' 개최, 각 기관 홈페이지에 '채용비리 온라인 신고센터' 설치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2018.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2018.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기별 공공기관 상호 채용비리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각 기관에서 사내 감사가 이뤄지긴 하지만, 서로 바꿔 감사를 진행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보자는 취지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5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공기관 부기관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감사원 감사와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채용비리 관련자를 엄중 제재하고 동시에 채용비리를 막기 위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기본 원칙은 △채용 과정의 투명성·개방성 강화 △채용결과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채용부정에 대한 엄정한 처벌·제재 △채용 단계별 내·외부 통제 관리 강화 등 4가지다. 이를 바탕으로 21개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공공기관끼리 서로 바꿔 '크로스 감사'를 진행하고, 다음달부터 '채용비리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크로스 감사 결과는 산업부가 취합하고, 집중감사가 필요한 기관은 감사원 감사 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각 기관별로 대표 홈페이지에 채용비리 신고센터가 생긴다. 각 기관은 채용비리와 부당한 채용절차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접수 후 20일 내 처리 결과를 공지할 계획이다.

또 부정한 청탁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각 기관은 매년 채용비리 근절 결의대회를 열어 채용비리 근절 교육을 받고,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사의 채용비리 지시에 대한 대처요령, 외부 청탁에 대한 대처요령 등을 포함한 행동 매뉴얼을 만든다.

채용 단계에서, 앞으로 채용공고문의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게 했다. 각 기관이 전형단계별 세부규정을 구체화하고 기밀 유지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류심사의 평가원칙과 기준은 상세하게 규정한다. 외부 전문업체가 진행할 경우 문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부정 업체는 영구 퇴출시키기로 했다.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이 원칙이다. 시험 위원들의 중립성을 높이고, 면접 과정상 부정과 불법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다. 합격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기관장의 자의적인 개입을 막고, 인사위원회 중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이 누구보다 채용비리 중대성과 심각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결연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특히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들에서는 업무공백 없이 부기관장을 중심으로 소속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정상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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