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포털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SW(소프트웨어)를 통한 댓글 작업, 댓글 추천(공감 등)수를 늘리는 여론 조작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주는 소프트웨어의 불법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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