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검증' 내달 의무화...재건축 넘을 산 추가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18.02.01 04:00
글자크기

사업비 10% 및 분양가 20% 인상, 조합원 1/5 동의시 반드시 검증 받아야

'타당성 검증' 내달 의무화...재건축 넘을 산 추가


다음달부터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일정기준 충족 시 의무화되면서 재건축 규제 수위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검증 실시 여부를 임의로 결정해 한국감정원 등에 의뢰해야 실시됐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전면 개정안이 오는 2월9일 시행되면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간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행정절차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1일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재건축조합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했다”며 “정비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도정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앞서 재건축조합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하는 조건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해당 기준은 △정비사업비 추정치(재건축부담금 포함)가 사업시행계획보다 10% 이상 증가 △조합원 분담 규모가 조합원 대상 분양공고 시점 대비 20% 이상 증가 △계획 신청 후 15일 내 조합원 20% 이상이 지자체 요청 △각 지자체 필요 시 등이다.
 
지자체는 타당성 검증비용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부담시킬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미검증 시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알려야 한다.
 
재건축사업 절차는 기본계획 수립→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착공·분양→입주·청산 9단계로 진행된다.
 
정비업계 전문가는 “비용 등과 관련된 타당성 검증 조건이 신설된 것은 재건축조합이나 시공사들을 단속할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건축단지들은 사업인가 지연 또는 반려 같은 돌발악재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