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음해공작' MB국정원 최종흡 차장 구속영장(종합)

뉴스1 제공 2018.01.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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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북공작국장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전직 대통령 개인 비리정보 수집…근거부족 결론"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이유지 기자 =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검찰이 이명박정부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대북공작에 쓰여야 할 자금을 비밀리에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등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최 전 3차장과 김모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 전 원장 시절 대북업무에 엄격히 사용돼야 하는 대북공작금 약 10억여원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련한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는 등 음해공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 비리 정보를 수집·생산하는데 대북공작금을 비밀리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정원은 당시 음해공작을 위해 수집된 정보를 확인해보니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리고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국장은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원 전 원장의 개인사용 목적인 호텔 스위트룸을 1년간 임차하는데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북공작금을 유용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리를 캐기 위한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외에 떠도는 풍문을 파악하는 것은 국정원의 업무범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 국정원 자금 200만달러(약20억원)를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던 중 대북공작금이 유용된 사실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최근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후임 김남수 전 차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최 전 차장은 2009~2010년, 김 전 차장은 2010~2011년 3차장을 맡았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이명박정부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유력 야당 인사와 시민단체 인사, 전직 언론인 등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사찰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이 불법사찰 공작의 공작명은 '포청천'으로 최 전 3차장 지휘 아래 진행됐다. 최 전 차장이 물러난 뒤에도 후임 김남수 차장에 의해 계속되는 등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대북공작금을 이용한 불법사찰이 지속됐다는 것이 민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북공작금 관련 범죄혐의를 파악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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