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 가량이다. 증권사는 수수료가 수천만원에 불과해 코넥스 상장사 유치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반면, 코넥스 상장사는 그 수수료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최근 코스닥 시장이 살아면서 증권사 IB(투자은행) 부서의 우선순위에서 코넥스가 코스닥에 밀려나고 있다. 코넥스 신규 유치나 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코넥스 신규 상장기업의 지정관리인이 특정 중소형 증권사에 몰려 있는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지난해 신규 상장한 코넥스 기업 중 6곳은 IBK투자증권, 4곳은 유진투자증권이 지정관리인으로 지정됐다.
한 증권사 IB업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모규모 200억원 미만 코스닥 중소형주를 상장시킬 경우 5억~10억원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 입장에선 코스닥 상장까지 최소 1~2년 걸리는 코넥스 기업을 관리하는 것 보다는 바로 코스닥으로 직상장하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집중하는 게 유리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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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상장 기업의 입장은 정반대다. 지정자문인(증권사)가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자문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거다. 2013년 코넥스 시장에 입성한 배합사료 유통업체 이푸른은 자문료 부담을 이유로 2016년 코넥스 상장을 폐지하고 코스닥 직상장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A상장사 관계자는 "코넥스 기업이 상장 이후에 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받는 것은 제한적인 반면 지정자문인 수수료 등 이용료는 매년 꼬박꼬박 부담해야해 상장사 입장에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