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켐생명과학, '재상장 추진'은 투자자 보호 위한 선택-케이프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2018.01.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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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투자증권은 23일 엔지켐생명과학 (1,992원 ▲14 +0.71%)에 대해 "지난 19일 상장철회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기존투자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김형수 연구원은 "철회신고서를 제출한 19일 당일 엔지켐생명과학 주가는 7만9900원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인 2017년 12월 15일 주가(4만8250원) 대비 65.6% 상승해 큰 괴리율이 발생했다"며 "상장철회신고서 제출 후 곧바로 2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재상장을 추진함으로써 빠른 이전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고 평가했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 15일과 16일 수요예측 결과 748대 1의 경쟁률과 4만5000원 이상의 가격 참여수량 91.28%를 차지했다. 의무보유확약의사를 밝힌 수량도 42.46%로 기관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엔지켐생명과학은 19일 공모가액 미확정을 이유로 공모 일정 연기를 결정했고, 22일 공모희망가액을 높여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 코스닥 이전상장 재추진에 돌입했다.



공모희망가액은 기존 2만7000원~3만7000원에서 4만5000원~7만원으로 변경됐다. 오는 2월 5~6일 수요예측을 거쳐 8~9일 청약. 21일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다.

김 연구원은 "엔지켐생명과학은 원료사업분야 등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넥스 현재가 8만원으로 공모기준가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엔지켐생명과학은 녹용유래 합성화학물질(EC-18)로 호중구감소증, 구강점막염, 급성방사선증후군 3가지 적응증으로 신약을 개발 중이다. 3가지 적응증은 혁신신약(Breakthrough therapy), 신속심사(Fast Track), 희귀질환치료제(Orphan drug)로 지정이 가능해 임상 2상 후 상업화가 가능하다. 특히 급성방사선증후군은 2017년 12월 23일 미국 FDA로부터 희귀질환치료제로 지정 받아 빠른 상업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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