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재참사 막는다' 필로티·드라이비트 규제 강화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8.0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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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댐 등 SOC 내진보강은 2019년까지 완료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화재로 건물 상당부분이 소실된 충북 제천시의 스포츠센터 건물. /사진=뉴스1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화재로 건물 상당부분이 소실된 충북 제천시의 스포츠센터 건물. /사진=뉴스1


최근 지진과 화재사고로 문제가 된 필로티구조와 가연성 자재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2019년까지 철도·도로·댐 등 주요 SOC(사회간접자본)시설의 내진보강을 모두 완료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합동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설안전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선진국 도약'이라는 주제로 국토부를 비롯,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각 부서가 국민안전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개선책을 마련했다.



우선 지진과 화재로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필로티구조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로티구조는 건물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벽 없이 기둥만 두고 개방하는 구조다. 건물 하중을 기둥으로만 버티기 때문에 지진 등 외부 충격에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1층이 개방된 외부공간이라 방화설비를 의무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화재를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필로티구조의 내진설계기준을 보완하고 설계·감리 시 구조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화재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화구획, 피난통로,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관련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다.



드라이비트와 같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6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불연·준불연 마감 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종교시설, 숙박시설, 요양원 등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 재료가 의무적으로 사용된다. 국토부는 여러 검토를 거쳐 이같은 불연소재 의무화 대상을 더 넓힐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여부와 내진설계 적용 여부 등을 전수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관계기관 간 공유해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건축물에는 보강비용 금융지원, 저비용 보강기술 개발·보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내진·화재안전성능의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회기반시설의 내진보강도 2019년에는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철도를 제외한 도로, 공항, 댐 등 시설은 올해 안에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운영 특성상 작업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철도는 보강 계획을 수립해 내년까지 차질없이 내진 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는 신축 건축물의 부실 여부를 감시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된다. 안전센터는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건설분야 전문가를 고용해 해당 지역에서 새로 짓는 건축물의 구조설계 적정성이나 단열재 적정 사용 여부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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