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아너
국토교통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민간이 직접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가 어려운 공공분야는 재정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지원 분야는 △극한 기상환경용 △공공시설물 등 지상 인프라 정밀점검 △군·경찰·소방용 등 특수 극한업무용 △해양순찰 정밀점검 등이다.
기존에 용도(사업·비사업), 무게 기준으로 나눴던 드론 분류 기준도 위험도와 성능 기준으로 합리화한다. 고성능 드론과 저성능 드론에 규제를 차등 적용해 레저나 완구, 취미용 드론은 규제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다만 고성능 드론은 안전성 인증, 조종자격, 보험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미국과 중국에선 속도제한 규정도 있어 추가 안전관리 방안도 검토된다.
드론 산업 성장에 발맞춰 한국형 드론 교통관리체계인 'K-드론시스템'도 2021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드론 주요 선진국들은 IoT(사물인터넷)·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교통관리시스템 개발에 나섰고 정부도 비행경로분석, 자동관제 등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에 돌입한다. 드론택배나 무인항공택시 등의 상용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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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첨단항공과 관계자는 "이번 드론 산업 육성 방안은 드론 관련 규제를 최소·합리화해 미래를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세부 추진 과제는 정책 방향 안에서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