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도 드론 날린다' 규제 풀어 드론산업 육성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2018.01.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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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도입해 기술검증 돕고 재정지원…분류 기준도 합리화

임종철 디자아너임종철 디자아너


정부가 드론을 날리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선다. 관련 산업의 조기 상용화의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기술력과 활용모델을 갖췄으나 기술검증을 받지 못해 애로를 겪는 경우, 지정된 샌드박스 구역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게 했다. 야간이나 가시권 밖 비행 등 특별한 비행이 필요할 때는 각종 승인이나 인허가를 일괄처리하고, 기술 컨설팅도 지원한다.

민간이 직접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가 어려운 공공분야는 재정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지원 분야는 △극한 기상환경용 △공공시설물 등 지상 인프라 정밀점검 △군·경찰·소방용 등 특수 극한업무용 △해양순찰 정밀점검 등이다.



서울과 대전 등 수도권에 집중된 드론 개발업체나 연구기관들은 군·원자력발전소 비행금지구역 등으로 비행이 제한돼 왔는데, 이들에겐 전용비행구역을 최대한 확보해 줄 방침이다.

기존에 용도(사업·비사업), 무게 기준으로 나눴던 드론 분류 기준도 위험도와 성능 기준으로 합리화한다. 고성능 드론과 저성능 드론에 규제를 차등 적용해 레저나 완구, 취미용 드론은 규제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다만 고성능 드론은 안전성 인증, 조종자격, 보험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미국과 중국에선 속도제한 규정도 있어 추가 안전관리 방안도 검토된다.

드론 산업 성장에 발맞춰 한국형 드론 교통관리체계인 'K-드론시스템'도 2021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드론 주요 선진국들은 IoT(사물인터넷)·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교통관리시스템 개발에 나섰고 정부도 비행경로분석, 자동관제 등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에 돌입한다. 드론택배나 무인항공택시 등의 상용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첨단항공과 관계자는 "이번 드론 산업 육성 방안은 드론 관련 규제를 최소·합리화해 미래를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세부 추진 과제는 정책 방향 안에서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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