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박근혜 재판에 소환…'0차 독대' '특활비' 증언할까

뉴스1 제공 2018.01.2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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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간 공방 예상…安 증언거부 가능성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인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66) 재판의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2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 재판에 안 전 비서관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검찰 측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안 전 비서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항소심 공판에서 2014년 하반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단독면담을 했다고 증언했다.

박영수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독대하기 3일 전인 9월12일 안가에서도 독대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본인 재판에서 "기억을 못하면 내가 치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2014년 9월 이른바 '0차 독대'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허가했다. 따라서 이날 공판에서 '0차 독대'가 존재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공판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의혹에 대한 심리도 이뤄질 수 있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과 검찰 진술조서를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안 전 비서관도 특활비 의혹으로 재판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 불리하다고 생각할 경우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안 전 비서관과 함께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전경련 관계자들이 나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증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의 심리로 열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의 공판은 검찰의 서증조사에 대한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의 의견 진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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