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女 추행한 20대…"내 집인줄 알고"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2018.01.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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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년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항소심서도 원심 유지

/삽화=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삽화=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만취한 채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원심에서 선고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16년 8월20일 오전 1시30분께 전북 무주군의 열린 창문을 통해 한 주택에 침입한 뒤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51)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서 우리 집인 줄 알고 들어갔다"며 "평소 습관대로 옷을 벗었고 잠들었으며, 잠결에 피해자를 더듬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잠이 깬 B씨에게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 점과 A씨와 B씨의 집 구조가 매우 다른 점 등을 감안해 주거침입이나 성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A씨는 항소했고, 검사 측 또한 양형부당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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