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부 개혁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1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내에 구성된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소위원회에 따르면 추가조사소위는 이번주 초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조사소위의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의혹 제기 후 10개월여 동안 지속돼왔던 법원 내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를 지시했다. 이 전 대법관이 이끈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은 있었다"면서도 "법관블랙리스트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서는 추가조사소위가 어떤 결과를 내놓든 법원 내 갈등은 당분간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법관사회는 최초로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3월부터 소리없는 내홍을 겪고 있다. 하지만 그 양상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법관들이 무엇이 블랙리스트인 지를 놓고 제각각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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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관들은 단순히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기재한 문건은 블랙리스트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법관의 동향을 파악했다는 것만으로도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고 반박한다. 두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추가조사소위가 확보한 문건을 공개해도 그 문건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이 때문에 추가조사소위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특정 판사의 성향파악과 이에 따른 이익 또는 불이익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는 명백한 '블랙리스트'를 확인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는 한 법관사회는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내홍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믿지 않고 추가조사에 거부감을 드러냈던 판사들이 추가조사를 둘러싼 법원 내외부의 갈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설사 추가조사소위가 이론의 여지없는 '블랙리스트'를 확인했다고 발표해도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 경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장본인과 관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징계 또는 처벌수위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릴 전망이다.
결국 내주 초 추가조사소위가 어떤 내용의 조사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법원의 후속조치는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향후 전개과정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운 상황이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고 추가조사가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이미 법원 내부 구성원 간 신뢰는 극심하게 훼손된 상태라 이로 인한 법원 내부의 '여진'은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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